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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사 핸드북
4. 분쟁해결절차
1. 개인정보 분쟁조정 1.1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는 소액, 다수인 경우가 많으므로 개별적인 소송절차로는 구제받기가 어려움 - 피해자 개인은 법률적인 피해 입증이 어렵고 소송비용·재판기간에 따른 부담을 감당하기 힘듦 - 독립적·전문적인 조정기구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 해결 도모 1.2 분쟁조정의 신청 -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누구나 분쟁조정 신청 가능 - 분쟁조정은 강제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상대방은 조정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단, 공공기관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43조(조정의 신청 등) 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분쟁조정위원..
2. 개인정보보호 제도
2017. 11. 18. 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