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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사 핸드북
2. 주요 개인정보 관리체계 본문
1.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 Privacy Impact Assessment)
1.1 대상 및 시기
- (5만명 민감 조건)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구축·운용·변경
- (50만명 연계 조건)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고 할때,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 (100만명 조건)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구축·운용·변경
※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파일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실시
- 구축·운용·변경·연계를 위한 분석 및 설계 단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간에도 가능
1.2 절차
1.3.1 사전분석
- 필요성 검토
- 영향평가팀 구성 : 사업주관부서, 개인정보 소유(관리)부서, 시스템 운영부서, SI업체, 자문위원 등
- 영향평가수행계획서 작성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주체, 평가기간, 평가절차 등
1.3.2 영향평가 실시
- 평가자료 수집 : 내부 정책 자료, 외부 정책 자료, 사업 이해를 위한 설명자료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개인정보 업무취급표 작성,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개선방안 도출 : 평가항목 작성 → 보호조치 현황 및 계획 파악 → 침해요인 도출 → 위험도 산정 → 개선방안 도출
1.3.3 평가결과 정리 : 예산, 인력, 사업일정을 고려햐여 개선계획 도출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2.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 76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개 분야 12개 진단지표, 24개 진단항목을 평가한다.
1.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분야
- 개인정보보호 기반 마련,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4개 지표 8개 항목
2. 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 분야
- 개인정보 수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등 4개 지표 8개 항목
3. 침해대책 수립 및 이행 분야
-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침해대응 절차 수립 등 4개 지표 8개 항목
- 20명의 외부 진단위원을 위촉하여 행정자치부 공부원, KISA직원이 함께 평가를 진행한다.
※ 상세 내용 행정자치부의 `17년도 진단계획 첨부파일 참조
3.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3.1 개요
- 개인정보 보호조치 체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구축하였는지 평가하여 인증 부여
- PIPL(방통위)과 PIMS(행자부)가 통합하여 현재의 PIMS(행자부)가 되었다.
- PIMS는 자율 인증제도로 의무인증 대상이 없다.
- 인증 유효기간은 3년, 인증 후 연1회 이상 사후관리, 3년차에 갱신심사로 연장 가능
3.2 기대효과
- 전문 국가기관이 평가를 수행하므로 객관성 확보 가능
- 사업 파트너, 고객, 주주들에게 개인정보보호 관리 능력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이미지 제고
3.3 인증체계
- 인증기관은 KISA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이다. 현재는 KISA뿐
- 인증기관의 역할
1. 인증심사의 실시 및 인증·인증취소
2. 인증서 발급, 인증마크의 교부 및 인증사실의 관리
3. 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
4. 인증심사기준 및 인증심사기법의 연구개발
5. 인증심사원의 자격인정, 교육·승급 및 인증심사 경력의 관리
6. 인증제도 관련 연구 및 동향 조사 등
3.4 인증 심사항목 조정 및 차등화
- 개인정보보호 관리 과정(16), 생명주기 및 권리보장(20), 개인정보 보호조치(50)
- 신청기관의 유형별로 차등화하여 심사. 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대기업 기준으로 심사한다.
공공기관(86개 항목), 대기업(83개 항목), 중소기업(78개 항목), 소상공인(44개 항목)
3.5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의 차이
- ISMS는 특정 서비스, 사업에 대해 평가. PIMS는 개인정보 흐름에 따라 전사적으로 평가
- ISMS는 광범위한 보안통제를 다루나 PIMS는 개인정보에 한정하여 심도있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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