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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정의) Q1. 기업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정보 즉, 업체명, 설립연도, 사업장주소, 주요 생산품,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의 성명 등은 개인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단, 담당자 성명, 업무상(회사) 전화가 아닌 휴대전화 번호, 회사 이메일이 아닌 개인 이메일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법률상의 개인정보는 자연인(自然人)에 관한 정보만 해당됩니다. 법인(法人)이나 단체의 정보는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음. 또한, 이미 사망하였거나 민법에 의한 실종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1. 개인정보의 정의 Q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고지 없이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만 수집합니다.요즘 방송이나 신문에서 개인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꼭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고지사항을 확인하라는 내용을 자주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인터넷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회원가입을 하였지만 최근에는꼭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련 고지사항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라고 하기는 좀 그런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만을 수집하고 별다른 고지 내용도 없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꼭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회원가입을 해야하는데, 해당 사이트가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A 개인정보는 개인을 특정하고 식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