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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쟁해결절차 본문

2. 개인정보보호 제도

4. 분쟁해결절차

id 2017. 11. 18. 08:55

1. 개인정보 분쟁조정 


1.1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는 소액, 다수인 경우가 많으므로 개별적인 소송절차로는 구제받기가 어려움

 - 피해자 개인은 법률적인 피해 입증이 어렵고 소송비용·재판기간에 따른 부담을 감당하기 힘듦

 - 독립적·전문적인 조정기구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 해결 도모


1.2 분쟁조정의 신청

 -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누구나 분쟁조정 신청 가능

 - 분쟁조정은 강제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상대방은 조정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단, 공공기관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3 분쟁조정기간 및 절차

 - 분쟁조정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 제시 (신속함 추구)

 -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고인을 출석시킬 수 있음



1.4 분쟁의 조정 및 법적 효력

 - 분쟁조정위원회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조정안에는 침해행위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참해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 피해구제조치 포함

 -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짐

 - 조정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



1.5 조정의 거부 및 중지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아래의 경우 분쟁조정 거부 가능

 (1) 분쟁의 성질상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정절차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조정을 중지하고 당사자들에게 통보



2.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2.1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신청권자 : 정보주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개인정보처리자

 - 신청대상 :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


2.2 집단분쟁조정 절차

 -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의결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하고 이를 14일동안 공고하여야 함

 - 조정 도중 분쟁조정 당사자가 아닌 이가 당사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뒤늦게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는 1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 가능

 - 일부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일부 당사자만 조정에서 빠지고 조정을 계속됨

 -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시 공고가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함


2.3 집단분쟁조정의 효력

 - 분쟁조정과 마찬가지로 조정 내용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짐

 -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당사자가 아니지만 마찬가지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할 수 있음



3. 단체소송 


3.1 신청권자

 - 소비자단체 

-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단체

-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단체 정회원수 1천명 이상

-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단체

- 동일한 침해를 받은 100인 이상으로부터 소 제기 요청을 받은 경우

-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3년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 단체의 상시 구성원 수가 5천명 이상

-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

- 위 조건을 만족하는 소비자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만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2 소송의 조건 및 청구범위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 및 중지만 청구 가능.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등은 청구 불가

 - 소송의 복잡성 들을 고려하여 원고는 소송을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 하여야 함



3.3 개인정보단체소송의 확정판결 효력

 - 원고 기각의 확정판결이 난 이후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제소 불가

 - 아래의 경우엔 예외

  (1) 확정 판결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

  (2)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