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는 소액, 다수인 경우가 많으므로 개별적인 소송절차로는 구제받기가 어려움
- 피해자 개인은 법률적인 피해 입증이 어렵고 소송비용·재판기간에 따른 부담을 감당하기 힘듦
- 독립적·전문적인 조정기구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 해결 도모
1.2 분쟁조정의 신청
-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누구나 분쟁조정 신청 가능
- 분쟁조정은 강제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상대방은 조정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단, 공공기관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1.3 분쟁조정기간 및 절차
- 분쟁조정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 제시 (신속함 추구)
-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고인을 출석시킬 수 있음
제44조(처리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5조(자료의 요청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4 분쟁의 조정 및 법적 효력
- 분쟁조정위원회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조정안에는 침해행위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참해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 피해구제조치 포함
-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짐
- 조정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
제46조(조정 전 합의 권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7조(분쟁의 조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1.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④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5 조정의 거부 및 중지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아래의 경우 분쟁조정 거부 가능
(1) 분쟁의 성질상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정절차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조정을 중지하고 당사자들에게 통보
제4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2.1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신청권자 : 정보주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개인정보처리자
- 신청대상 :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
제49조(집단분쟁조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제4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의 정보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정보주체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⑦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집단분쟁조정 절차
-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의결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하고 이를 14일동안 공고하여야 함
- 조정 도중 분쟁조정 당사자가 아닌 이가 당사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뒤늦게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는 1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 가능
- 일부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일부 당사자만 조정에서 빠지고 조정을 계속됨
-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시 공고가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함
2.3 집단분쟁조정의 효력
- 분쟁조정과 마찬가지로 조정 내용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짐
-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당사자가 아니지만 마찬가지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할 수 있음
3. 단체소송
3.1 신청권자
- 소비자단체
-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단체
-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단체 정회원수 1천명 이상
-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단체
- 동일한 침해를 받은 100인 이상으로부터 소 제기 요청을 받은 경우
-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3년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 단체의 상시 구성원 수가 5천명 이상
-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
- 위 조건을 만족하는 소비자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만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나.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3.2 소송의 조건 및 청구범위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 및 중지만 청구 가능.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등은 청구 불가
- 소송의 복잡성 들을 고려하여 원고는 소송을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 하여야 함
제53조(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55조(소송허가요건 등)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을 것
2. 제54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②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3.3 개인정보단체소송의 확정판결 효력
- 원고 기각의 확정판결이 난 이후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제소 불가
- 아래의 경우엔 예외
(1) 확정 판결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
(2)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제56조(확정판결의 효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51조에 따른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