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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사 핸드북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고시 기준 차이 본문
구분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
내부관리계획 |
14개항 |
7개항 + 교육에 관한 사항 + 4~8조에 대한 세부계획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승인에 관한 사항,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내부 점검에 관한 사항은 망법에만 있음 |
접근 권한 관리 |
제5조 권한 기록 3년간 보관 |
제4조 -권한 기록 5년간 보관 -논리적· 물리적 망분리 기준 -비밀번호 유효기간 반기별 1회 |
접근 통제 |
제6조 |
|
개인정보 암호화 |
제7조 필수 대상 : 고유식별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 전송, 단말기 저장, DMZ 등 한정적 조건 |
제6조 필수 대상 : 고유식별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아이오정보, 비밀번호 필수 대상은 무조건 암호화 |
접속기록 보관 |
제8조 최소 6개월 간 보관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 |
제5조 최소 6개월 간 보관 월 1회 이상 점검 기간통신 사업자는 2년 보관 |
악성프로그램 방지 |
제9조 |
제7조 |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
제10조 |
내용 없음 |
물리적 안전조치 |
제11조 |
제8조 |
재해·재난 대책 |
제12조 |
내용 없음 |
출력·복사 보호조치 | 내용 없음 | 제9조 |
개인정보 표시 제한 조치 | 내용 없음 | 제10조 마스킹 |
규제의 재검토 | 내용 없음 | 제11조 |
개인정보의 파기 | 제13조 | 내용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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