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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사 핸드북
개인정보 처리자 유형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본문
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유형별 적용 여부
조항 |
내용 |
유형1 |
유형2 |
유형3 |
제4조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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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책임에 관한 사항 |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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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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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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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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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
미적용 |
|||
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미적용 |
|||
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
미적용 |
|||
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미적용 |
|||
10. 개인정보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미적용 |
|||
11.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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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
미적용 |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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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해·재난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미적용 |
미적용 |
||
14.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 |
미적용 |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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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
① 최소한의 범위로 권한 차등부여 |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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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사이동시 권한 변경·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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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3년간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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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취급자별 계정 부여. 공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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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비밀번호 생성 규칙 수립·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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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비밀번호 연속 오류 시 잠금 |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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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
① IP기반 접근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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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부 접속 시 VPN등 안전한 접속수단 적용 |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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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버, 단말기 비인가 접근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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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유식별정보 이용 시 홈페이지 연1회 취약점점검 |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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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일정 시간 미사용 시 접속 차단 |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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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모바일 기기 보안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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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
①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전송 시 암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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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 저장, 바이오정보 암호화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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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DMZ 고유식별번호 저장 시 암호화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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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내부망 고유식별번호 저장 시 영향평가, 위험도 분석에 따라 암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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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암호화 저장 시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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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암호화 키 관리 체계 마련 |
미적용 |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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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업무용 단말기에 개인정보 저장 시 암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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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접속기록의 보관·점검 |
① 접속 기록 6개월 이상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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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접속 기록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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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접속 기록 안전하게 무결성 보장하여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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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1. 백신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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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보 발령 시 OS/SW 보안 업데이트 즉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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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삭제 등 대응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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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
1. 비인가 접근·조작 못하도록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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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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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 보안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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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물리적 안전조치 |
① 전산실, 자료보관실 출입통제 절차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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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류, 저장매체 잠금장치 있는 장소에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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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조저장매체 반출입 통제 보안대책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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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
① 재난 대응절차 마련, 정기적 점검 |
미적용 |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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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복구 계획 수립 |
미적용 |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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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개인정보의 파기 |
① 완전파괴, 디가우징, 완전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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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부삭제시 마스킹·천공,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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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구분 |
1만명 미만 |
1만~10만명 미만 |
10만명~100만명 미만 |
100만명 이상 |
대 기 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
유형2(표준) |
유형3(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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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유형2(표준) | 유형3(강화) | ||
단 체 |
유형1(완화) |
유형2(표준) |
유형3(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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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 인 |
유형2(표준) |
2.1 암기포인트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유형1(완화)을 적용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 개인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소상공인, 개인은 유형3(강화)을 적용받을 수 없다.
-유형1,2,3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단체 뿐이다.
-대·중견기업,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차이는 유형3(강화)를 적용받는 정보주체의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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