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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 비식별 조치 기준 본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II 비식별 조치 기준
1. 조치 개요
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여 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사업자 등이 준수 하여야 할 조치 기준을 제시한 것임
※ 통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라 처리
단계별 조치사항
① (사전 검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후, 개인정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법적 규제 없이 자유롭게 활용
② (비식별 조치) 정보집합물(데이터 셋)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
③ (적정성 평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를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단」을 통해 평가
④ (사후관리) 비식별 정보 안전조치, 재식별 가능성 모니터링 등 비식별 정보 활용 과정에서 재식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수행
2. 단계별 조치 기준
2-① 사전 검토 단계 : 개인정보 해당 여부 검토
-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정보를 처리하려는 사업자 등은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여부에 대해 아래 기준을 참조하여 판단
-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 가능
⇨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단계의 조치 필요
2-② 비식별 조치 단계 : 비식별 조치기법 적용
식별자(Identifier) 조치 기준
- 정보집합물에 포함된 식별자*는 원칙적으로 삭제 조치
✽ ‘식별자’란 개인 또는 개인과 관련한 사물에 고유하게 부여된 값 또는 이름 - 다만, 데이터 이용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식별자는 비식별 조치 후 활용
< 예시 > 식별자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 성명(한자·영문 성명, 필명 등 포함) • 상세 주소(구 단위 미만까지 포함된 주소) • 날짜정보 : 생일(양/음력), 기념일(결혼, 돌, 환갑 등), 자격증 취득일 등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집전화, 회사전화, 팩스번호) • 의료기록번호, 건강보험번호, 복지 수급자 번호 • 통장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 각종 자격증 및 면허 번호 • 자동차 번호, 각종 기기의 등록번호 & 일련번호 • 사진(정지사진, 동영상, CCTV 영상 등) • 신체 식별정보(지문, 음성, 홍채 등) • 이메일 주소, IP 주소, Mac 주소, 홈페이지 URL 등 • 식별코드(아이디, 사원번호, 고객번호 등) • 기타 유일 식별번호 : 군번,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등
※ 美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을 참고하여 작성
속성자(Attribute value) 조치 기준
- 정보집합물에 포함된 속성자*도 데이터 이용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삭제
✽ ‘속성자’란 개인과 관련된 정보로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도 있는 정보
- 데이터 이용 목적과 관련이 있는 속성자 중 식별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가명처리, 총계처리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비식별 조치 - 희귀병명, 희귀경력 등의 속성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인 식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격한 비식별 조치 필요
< 예시 > 속성자
개인 특성 |
•성별, 연령(나이), 국적, 고향, 시·군·구명, 우편번호 병역여부, 결혼여부, 종교, 취미, 동호회·클럽 등 •흡연여부, 음주여부, 채식여부, 관심사항 등 |
신체 특성 |
•혈액형, 신장, 몸무게, 허리둘레, 혈압, 눈동자 색깔 등 •신체검사 결과, 장애유형, 장애등급 등 •병명, 상병(傷病)코드, 투약코드, 진료내역 등 |
신용 특성 |
•세금 납부액, 신용등급, 기부금 등 •건강보험료 납부액, 소득분위, 의료 급여자 등 |
경력 특성 |
•학교명, 학과명, 학년, 성적, 학력 등 •경력, 직업, 직종, 직장명, 부서명, 직급, 전직장명 등 |
전자적 특성 |
•쿠키정보, 접속일시, 방문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로그 등 •인터넷 접속기록, 휴대전화 사용기록, GPS 데이터 등 |
가족 특성 |
•배우자·자녀·부모·형제 등 가족 정보, 법정대리인 정보 등 |
비식별 조치 방법
-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삭제, 데이터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 여러 가지 기법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활용
※ ‘가명처리’ 기법만 단독 활용된 경우는 충분한 비식별 조치로 보기 어려움 - 각각의 기법에는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세부기술이 있으며, 데이터 이용 목적과
기법별 장·단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법·세부기술을 선택·활용
✽ (참고 3)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방법」 참조
⇨ 비식별 조치가 완료되면 다음 단계의 조치 필요
< 예시 > 비식별 조치 방법
처리기법 |
예시 |
세부기술 |
가명처리 (Pseudonymization) |
•홍길동, 35세, 서울 거주, 한국대 재학 → 임꺽정, 30대, 서울 거주, 국제대 재학 |
① 휴리스틱 가명화 ② 암호화 ③ 교환 방법 |
총계처리 (Aggregation) |
•임꺽정 180cm, 홍길동 170cm, 이콩쥐 160cm, 김팥쥐 150cm → 물리학과 학생 키 합 : 660cm, 평균키 165cm |
④ 총계처리 ⑤ 부분총계 ⑥ 라운딩 ⑦ 재배열 |
데이터 삭제 (Data Reduction) |
•주민등록번호 901206-1234567 → 90년대 생, 남자 •개인과 관련된 날짜정보(합격일 등)는 연단위로 처리 |
⑧ 식별자 삭제 ⑨ 식별자 부분삭제 ⑩ 레코드 삭제 ⑪ 식별요소 전부삭제 |
데이터 범주화 (Data Suppression) |
•홍길동, 35세 → 홍씨, 30~40세 |
⑫ 감추기 ⑬ 랜덤 라운딩 ⑭ 범위 방법 ⑮ 제어 라운딩 |
데이터 마스킹 (Data Masking) |
•홍길동, 35세, 서울 거주, 한국대 재학 → 홍◯◯, 35세, 서울 거주, ◯◯대학 재학 |
⑯ 임의 잡음 추가 ⑰ 공백과 대체 |
< 예시 > 비식별 조치 기법 적용
2-③ 적정성 평가 단계 : k-익명성 모델 활용
적정성 평가 필요성
- 비식별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공개 정보 등 다른 정보와의 결합, 다양한 추론 기법 등을 통해 개인이 식별될 우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책임 하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단 (이하, ‘평가단’)」을 구성, 개인식별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 필요
- 적정성 평가 시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중 k-익명성을 활용
- k-익명성은 최소한의 평가수단이며, 필요시 추가적인 평가모델(ℓ-다양성, t-근접성) 활용
✽ (참고 3)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방법」 참조
넷플릭스 사례(2006, 미국)
• 온라인 영화대여 회사인 넷플릭스(Netflix)는 고객의 기호에 맞는 영화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경연대회를 개최
- 1999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50만명의 이용자들이 영화에 대한 평점을 내린 1억건의 시청 이력 데이터를 공개
※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이름 등은 삭제하였으나, 데이터 처리 내용을 연결하기 위해 독특한 식별자, 영화에 대한 평가 내용, 평가 일시 등을 공개
• 텍사스 대학의 한 그룹이 넷플릭스사가 공개한 시청 이력 데이터와 영화정보 사이트 IMDb(Internet Movie Database)에 공개된 사용자 리뷰를 결합하여 일부 개인을 식별해냄
※ IMDb는 웹 사이트 상에서 아이디와 평가점수를 게시
•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가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여 제2회 경연은 중지됨
적정성 평가 절차
① (기초자료 작성) 개인정보처리자는 적정성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 명세, 비식별 조치 현황, 이용기관의 관리 수준 등 기초자료 작성
② (평가단 구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3명 이상으로 평가단을 구성(외부전문가는 과반수 이상)
③ (평가 수행) 평가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작성한 기초자료와 k-익명성 모델을 활용하여 비식별 조치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
④ (추가 비식별 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평가결과가 ‘부적정’인 경우 평가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비식별 조치 수행
⑤ (데이터 활용) 비식별 조치가 적정하다고 평가받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분석 등에 이용 또는 제공이 허용
비식별 조치에 대한 적정성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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