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관리사 핸드북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 서문 및 목차 본문

[부록]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 서문 및 목차

id 2018. 10. 16. 10:21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1. 서문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IT 기술과 융합산업의 출현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에게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되고 있으나, 한편으로 그러한 기술 활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는 신산업 발전과 개인정보의 보호를 동시에 조화롭게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현행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틀 내에서 빅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의 비식별 조치 기준과 비식별 정보의 활용 범위 등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기업투자와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국민의 개인정보인권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를 적정하게 한 비식별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식별 정보도 기술발전, 데이터 증가 등에 따른 재식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재식별 방지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안전조치 등을 통해 안전하게 활용되고 관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16. 6. 30. 관계부처 합동



2. 목차


I 추진 배경 

II. 비식별 조치 기준 3 

  1. 조치 개요

  2. 단계별 조치 기준

III. 지원 및 관리체계

  1.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

  2. 전문기관을 통한 기업 간 정보집합물 결합 지원 

  3. 재식별 시 법적 제재 


참고 1 비식별 정보의 산업적 활용(예시)

참고 2 국내외 동향

참고 3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방법

참고 4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단 세부 평가수행 방법

부록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통합 해설서

부록 2 질의 및 응답(Q&A)




I. 추진 배경


  • 빅데이터, IoT 등 IT 융합기술 발전으로 데이터 이용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중 
  • 이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비식별 조치 기준·절차·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안전한 빅데이터 활용기반 마련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도모


1. 정부 3.0 및 빅데이터 활용 확산에 따른 데이터 활용가치 증대 

  • 공공정보 개방·공유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 운영에, 빅데이터 활용은 과학적 정책 집행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수단 
  • 특히, 빅데이터 분석, IoT 기술 등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과 신산업 활성화에 데이터의 활용가치 증대 

2.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지속 

  •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되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계속 
  • 다양한 데이터 활용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산업과 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 증가 추세 

3.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모색하는 세계적 정책변화에 적극 대응 

  •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개인정보 침해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중 
  •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과 동시에 비식별 조치된 정보는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 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