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핸드북
- 개인정보침해상담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 예상문제
- 개인정보보호법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 최신법령
- 개인정보관리사 문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내부관리계획
- 필수암기사항
- 개인정보 제3자제공
- 개인정보Q&A
- 빈출내용
- CPPG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고시
- 개인정보관리사
- KISA
-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보호 제도
- 개인정보침해유형
- CISO
- 개인정보보호 행정규칙
- 가이드북
- CPO
- GDPR
- 개인정보 수탁자
- 개인정보 위탁자
- 개인저오
- Today
- Total
개인정보관리사 핸드북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본문
1. 개인정보 오너십의 이해
1.1 정보주체의 관점
- 정보주체들은 개인정보의 오너십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의 오남용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청구권적 성격을 적극 활용하여야 함
- 최근 각종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정보주체들의 의식이 높아짐
1.2 개인정보처리자의 관점
- 수집하는 시점부터 파기하는 시점까지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철저한 관리 필요
- 수익위주의 서비스개발 주력으로 라이프사이클 오너십 상실
-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이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사실 인식 필요
1.3 개인정보최고 책임자의 변화
- `80s 보안 관리자 : 출입통제 등 물리적인 관점에서의 보안
- `90s 보안 담당 이사 : 인적, 지적, 물적 자산 총괄 감독. 감사업무 추가
- `00s CSO, CPO : 최고보안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일반화 됨
- `10s CISO, CRO : 정보보안, 위기관리라는 보안의 새로운 축이 부상함
- 정보보호 담당자의 역할
(1) 정보보호 정책의 수립 및 총괄 조정 승인
(2) 위험 분석, 관리 및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3) 정보보호 관련 규정 준수 관리·감독 및 효과적인 보고 절차 수립·이행
(4) 보안의식 강화 교육, 훈련을 위한 예산확보 및 시행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원칙
2.1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획득
- 법에서 정한 고지항목들을 나열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고지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다면 다시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포괄적인 동의가 아닌 서비스별로 개별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 단순 상담, 비회원제 서비스 이용, 회원제 서비스 가입, 이벤트 참여 등
2.2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예외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ex) 정보통신망법의 요금정산 등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ex)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전출입신고 등
-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ex) 물품구매 후 배송을 위한 주소, 연락처 수집 등
- 정보주체와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상황을 위해 필요한 경우
ex) 위치정보법상의 긴급구조 등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로 명백히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ex) 신용정보법상의 채권추심 등
2.3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처리자는 특정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시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함
- 최소한의 개인정보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음
-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각각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기록·관리하여 고객응대, 분쟁시에 활용할수 있다.
- 최소한의 항목만을 필수항목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부가적인 정보는 선택항목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항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시 유의 사항
3.1 정보주체 이외 수집 출처 표시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된 개인정보 처리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아래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권리
-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청이 없어도 수집·처리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3.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 공공기관장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안행부 장관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변경시에도 같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
(7) 그 밖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3.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4.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5.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열람 제한에 관한 내용(범위, 사유)
3.3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고지, 동의획득 방법
3.3.1 고지 : 고지는 단순히 해당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두는 것만으론 부족하고, 직접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통하여야 한다.
ex) 웹사이트 상에서의 고지는 동의 받는 화면에서 내용을 보이게 하거나, 링크를 사용하는 경우엔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만 다음 단계로 이동하도록 해야 함
3.3.2 동의 : 정보주체의 동의획득 여부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입증책입이 있기 때문에 각 사항에 맞는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 인터넷 사이트 : 정보주체가 동의한 로그기록 보유
- 서면 : 정보주체가 동의한 서면 스캔·편철하여 보관
- 전자우편 : 정보주체가 동의의사를 담아 회신한 전자우편을 보유
- 전화 :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구하고 동의내용을 녹취
* 동의, 통지, 안내의 구분
- 동의 : 정보주체와 개별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피드백이 있어야 함
- 통지 :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연락 하여야 하지만 피드백이 필요하진 않음
- 안내 : 정보주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에 게시 하는 등
3.4 개인정보 수집·이용 단계 침해유형
-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위반
-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 또는 명시 의무 불이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위반
- 서비스 이용과 관련 없는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 :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위반
- 동의 및 고지 없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수집 :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위반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위반
-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 침해 도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위반
- 해킹 등 불법수단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위반
- 기망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위반
'3.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참고] 다른 법령에 의해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 (0) | 2018.09.10 |
---|---|
3. 개인정보 제공 (2) | 2017.11.18 |
2. 개인정보 저장, 관리 (0) | 2017.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