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관리사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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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3. 개인정보 제공

id 2017. 11. 18. 08:57

1. 개인정보 제공의 이해 


1.1 개인정보 제공의 의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취급위탁, 영업·양도 등에 따른 이전을 모두 포함

 - 개인정보 제공은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권리침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리스크

 - 개인정보취급자가 확대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영역을 벗어남


1.2 제3자의 의미

 - 개인정보처리자 자신이 아닌 다른 모든 자

 - 자회사, 패밀리사이트, 계열사 등 모두 포함


1.3 제공의 의미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공유하는 행위

 - 접근 권한을부여하거나 열람을 하게 하는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모든 행위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위탁


2.1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3)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망법엔 없고 개보법엔 있는 내용)


2.2 개인정보의 업무 위탁

 - 위탁 :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등을 위임

 -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위탁자의 사업장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2) 관보, 인터넷신문,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 배포되는 일간지, 주간지

  (3) 연 2회이상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청구서 등

  (4) 위탁자와 정보주체간 계약서


 - 위탁계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암기포인트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수탁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7) 수탁자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 실무적으로 시스템 구축 계약, 도급 계약 등 일반적인 계약서 외에 개인정보 위수탁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 개인정보 위탁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를 점검 할 의무가 생기며, 수탁자는 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 수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재위탁 하려 하는 경우 위탁자와 별도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3 제3자 제공과 위탁의 구분 

- 제3자 제공 :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간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우

  ex) 자동차 보험 가입시 생명보험 텔레마케팅을 위한 정보 제공

- 업무 위탁 :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간 계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사무 처리 위탁

  ex) 자동차 보험 가입시 긴급출동 등 접수처리를 위한 전화응대 위탁


2.4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 영업 양도·합병 등에 따라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는 이전받는 자의 성명(명칭), 주소, 연락처

3. 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 양도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양수자가 이전 받은 즉시 알려야 한다.

- 양수자는 이전 당시의 목적대로만 사용 가능하며, 제3자 제공도 마찬가지다.



4. 개인정보 제공 시 유의 사항 


4.1 제3자 제공 시 유의 사항

 -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목적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계약 하여야 함

 -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함


4.2 개인정보 업무 위탁의 재위탁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위탁에 대한 재위탁이 이루어 지는 것은 취급 목적 및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음

 - 재위탁 시 원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자는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에 동의 혹은 통지 등의 절차 마련

 - 개인정보 업무 위탁시 반드시 재위탁의 제한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무분별한 재위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함


4.3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 개인정보보호법에선 개인정보 업무 위탁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함

 - 수탁 업무 중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수탁자를 위탁자의 직원으로 봄

 - 수탁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 교육 등을 실시하고 명시적인 기록을 남겨둬야 함


4.4 개인정보 제공 단계 침해유형

 -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고지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위반

 - 당초 수집 시에 고지한 목적을 넘어서는 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위반

 - 개인정보 위탁업무의 미공개 또는 부족한 고지사항 공개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위반

 - 영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 - 개인정보보호법 제18, 19, 26조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