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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상담사례집(KISA, 2017.1.) 본문

[부록] 개인정보 법령 & 자료

개인정보 보호 상담사례집(KISA, 2017.1.)

id 2017. 12. 2. 16:27

1. 개인정보의 정의


Q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고지 없이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만 수집합니다.

요즘 방송이나 신문에서 개인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꼭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고지사항을 확인하라는 내용을 자주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인터넷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회원가입을 하였지만 최근에는꼭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련 고지사항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라고 하기는 좀 그런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만을 수집하고 별다른 고지 내용도 없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꼭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회원가입을 해야하는데, 해당 사이트가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A 개인정보는 개인을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해당 개인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의 정보만으로도 개인을 식별하거 특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아이디, 이메일 등도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만을 수집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 법령상 개인정보의 수집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에 대해 고지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Q 길거리에서 서명을 받고 있는데 타인의 개인정보가 전부 노출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쓰레기 분리 수거장 유치 반대 집회를 하면서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물을 배포하고 쓰레기 분리 수거장 유치 반대지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사회 문제에 많은 관심이 없어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서명부를 보니 지지서명을 한 사람들의 이름, 주소, 연락처가 한 장에 수십개씩 적혀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아야하고 지지서명 여부가 노출되는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반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민감한 내용이 타인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법에서 요구하는 고지항목을 알리고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사람의 사상, 신념, 정치적 견해 등에 관한 정보는 일반 개인정보와 달리 민감한 개인정보로 구분하여 별도의 동의절차 및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단체가 지지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정보주체로부터 법에서 요구하는 고지항목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단체가지지서명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지지서명의 목적, 내용 등을 설명하였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고지 항목이 전부 포함되어 있고, 이를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므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사상, 신념, 정치적 견해 등은 민감정보로써 특히 위와 같은 조치를 이행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지서명부의 경우, 타인의 개인정보가 전부 노출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개별 서명 등을 통해 지지서명부에 적힌 개인정보가 유·노출,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Q 2년전에 예약한 적이 있는 ◯◯레스토랑에서 이벤트 문자가 수신되었습니다.

A시에서 꽤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족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 ◯◯레스토랑 전화번호로 저녁 예약을 하였습니다. 담당 매니저 B씨가 정말 친절하여 좋은 기억이 있었으나 직장이 C시로 이전하면서 2년 넘게 ◯◯레스토랑을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을 담당했던 ◯◯레스토랑 매니저 B씨가 ◯◯레스토랑에서 나와 C시에 개업을 하였다며 개업 안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레스토랑에 저녁 식사 예약을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를 B씨가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은 식사 예약을 위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름, 전화번호 등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레스토랑이 식사 예약을 위해서 수집한 개인정보이므로 식사 예약자 확인, 예약 내용 안내, 식사 제공 등의 목적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제공한 목적인 식당 예약 등의 목적이 전부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레스토랑은 식사 예약을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식사가 제공된 이후인 2년이 지나서도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어 개인정보 미파기가 의심되며, 개인정보 취급자라고 할 수 있는 담당 매니저 B씨가 ◯◯레스토랑을 퇴사하는 과정에서 예약자 명단을 무단으로 취득하여 외부로 반출한 혐의 및 이를 이용하여 식사 예약의 목적이 아닌 담당 매니저 B씨의 영업자 홍보의 목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하거나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이용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는 항상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4.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Q 인터넷 가입센터라는 곳에서 인터넷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인들은 인터넷 가입을 대행해주는 ◯◯텔레콤 가입센터라면서 기존에 쓰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업그레이드를 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텔레콤 가입센터에서 먼저 저의 이름과 저희 집 인터넷 가입년도, 회선 수 등을 말하였고, 저희 집 주소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있냐고 물었지만 ◯◯텔레콤 가입센터에서는 정확한 출처는 얼버무리며 전화통화를 종료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취해야할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파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혹은 이동통신사라고 하며 상담사가 직접 육성으로 가입 권유전화를 한다면 텔레마케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신사가 고객의 동의를 받고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신규 요금제 또는 서비스 안내 등을 전화로 광고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통신서비스 관련 불법텔레마케팅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통신사의 대리점(혹은 판매점)에서 불법적으로 수집(구매)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점(혹은 판매점)인 경우 소속, 직급을 문의하였을 때 대답을 회피하거나 발신전용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광고를 한다면 불법 텔레마케팅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텔레콤 가입센터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하였는지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를 요구하였지만 ◯◯텔레콤 가입센터이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았으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텔레콤 가입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요구에 법에 정한 고지 내용을 알려줘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텔레콤 가입센터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별도의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마케팅 목적으로개인정보를 사용해도 되는지를 법에 정한 고지 항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서 이용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파기


Q 이전에 신용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부터 대출 광고 문자가 자주 옵니다.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하였는데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몇가지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받고 나니 곧바로 통장으로 약간의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예전과 다르게 대출 광고 문자가 하루에도 수십개씩 수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였는데 대출금을 기간내에 다 상환한 후에도 대출 광고 문자가 지속적으로 수신되니 조금은 불쾌하였습니다. 혹시 내 개인정보가 대부업체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거래되거나 유통되는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수집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대부업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해야하고, 수집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대부업자)가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간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어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 광고 문자를 받는다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를 요구할 수 있고, 대출금을 기간내에 다 상환한 후에도 해당 업체로부터 대출 광고 문자가 수신된다면 해당 업체에 개인정보 파기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출 문자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에 신고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Q 공공기관 청사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에 접수한 민원의 처리가 너무 지연이 되는 것 같아 제 민원의 담당자와 수차례 통화를 하였고, 사전 약속을 잡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안내소에 가서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목적, 담당자의 이름, 연락처를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사에 출입하려면 신분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분증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많은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타인에게 제공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안내소의 직원에서 제 신분증을 맡겨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A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부 건물의 경우, 건물 출입통제 확인 등을 이유로 건물 출입 시,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증을 받아 들어간 다음, 용무를 마치고 나오면서 출입증을 반납하고 신분증을 돌려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는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되돌려주는 행위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건물 출입이나 출입증 발급 등을 목적으로 신분증을 맡기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금지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습니다.






7. 적용의 일부 제외


Q 산악회에서 회원 비상연락망을 만들어서 배포하였습니다.

저는 지방의 한 소도시에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취미삼아서 등산을 다니고 있습니다. 매일 등산을 하다보니 자연스레 자주 만나는 사람들도 생기고, 산악회에 가입 권유를 받아 ◯◯산악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악회에서는 회원 비상연락망을 손바닥 만한 크기로 만들어 100여명이 넘는 회원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취미삼아 등산을 다니는 것은 좋지만 같은 산악회라고 할지라도 회원 모두가 제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불편합니다. 이런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상 취할 수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있으므로 ◯◯산악회에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자원봉사, 취미, 정치, 종교 등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간의 친목도로를 위한 모임)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법 적용 대상자로 보고 있는데, 친목단체는 업무적 성격보다는 사적 모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법의 일부 적용을 배재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산악회는 취미삼아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친목단체로 보이며, 따라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법의 일부 적용이 배재되나 친목 단체의 설립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인 산악회 운영진에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


Q 게임상에서 채팅한 사람과 다툼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모바일 메신저에서 제 개인정보(이름, 연락처)를 공개합니다.

게임을 좋아하다보니 여러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자주 하다보니 게임상에서 만나 채팅을 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누다보니 별거 아닌 것으로도 언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게임상에서 대화를 나눈 사람들 중 한 사람이 같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바일 메신저 대화창에 제 이름, 연락처, 주소, 게임 아이디, 비밀번호를 공개하고 저에게 악의적인 글을 여기저기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이를 악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 또는 협박하는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비방하거나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또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상 게시글로 인해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리침해신고를 통해 삭제 또는 제재 등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 KISA

※ 위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2017년 1월 발간한 개인정보 보호 상담사례집의 내용을 원문 수정 없이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문제가 된다면 방명록에 글 남겨 주시면 조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