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관리사 핸드북

3. 정보주체의 권리 본문

2. 개인정보보호 제도

3. 정보주체의 권리

id 2017. 11. 18. 08:55

1.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권리


1.1.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러한 고지의무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의무를 준수 하여야 함



1.2.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권

 - 헌법 판례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처리 결정 권한에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 정보주체는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는 포괄적인 동의를 요구할 수 없다.

 * 필수동의, 선택적 동의, 위탁, 제3자 제공등에 관한 사항을 최대한 분리하여 동의 받아야 한다.



1.3. 개인정보 열람권 

 -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권리

 - 정보주체가 회원가입등을 통해 제공한 정보 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고 결합된 정보(상품 구매내역, 상품 구매성향 등)도 열람 가능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고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인 경우 조세 관련, 입학/입사 선발관련, 다른 법률에 명시된 경우 등 

 


1.4. 개인정보 처리정지, 정정, 삭제권 

 - 헌법 판례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처리 결정 권한에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조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보 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조치를 거부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인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데, 정보주체가 약정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1.5. 개인정보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해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 법원에서 배상액을 정할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 *암기 포인트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정보처리자가 피해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개인정보처리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 기업에서는 사고 발생 시 손해 배상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울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경우 이런 기회비용이익까지도 모두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가 된다.



1.6. 법정대리인의 권리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추가로 필요하다.

 -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정보주체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받을 수 있다.

 * 최소한의 정보란 '정보통신망법'을 참고하면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정도

 - 법정대리인의 정보는 오직 동의 획득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동의가 획득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법정대리인은 기본적으로 부모(친권자)를 의미하나, 친권자가 없는 경우 민법에 따라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 법정대리인은 아동을 대리하여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의 권리를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다.



2. 정보통신망법에서의 권리

개인정보보호법과 비교해서 이해해야 한다.


2.1.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정보통신망법에선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경우엔 글자 크기, 굵기, 색깔 등을 이용하여 눈에 띄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2.2.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권

 - 정보통신망법에는 동의 범위의 결정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다만 동의철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더 규정되어 있다.

 -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별도 동의를 규정하고 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보호법도 적용받으므로, 양쪽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2.3. 개인정보 열람권 

 2.3.1 기본적인 열람권

 -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본인에 관한 정보를 열람·제공토록 요구할 수 있다

 (1) 보유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2) 개인정보 이용현황 및 제3자 제공 현황

 (3)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 등의 동의 현황

 * 열람을 요구하는 방법은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2.3.2 이용내역 통지의무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개인정보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일정 규모 : 이용자 수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 정보통신부문 매출액 100억 이상

 (2) 통지 주기 : 연 1회 이상

 (3) 통지 가능한 연락처 등을 수집하지 않은 경우엔 예외로 한다.



2.4. 개인정보 처리정지, 정정, 삭제권 

 - 정보통신망법에선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정정, 삭제권을 '동의 철회권'과 관련하여 설명한다.

 - 이용자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오류 정정 요구를 받은 경우 오류 정정 등의 조치를 취할때까지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 오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은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2.5. 개인정보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동일하나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내용이 추가된다.

 - 손해배상 조항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피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손해배상 청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2.6. 법정대리인의 권리 

 - 개인정보보호법과 거의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