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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록]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2)
개인정보관리사 핸드북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II 비식별 조치 기준 1. 조치 개요 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여 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사업자 등이 준수 하여야 할 조치 기준을 제시한 것임 ※ 통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라 처리 단계별 조치사항 ① (사전 검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후, 개인정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법적 규제 없이 자유롭게 활용② (비식별 조치) 정보집합물(데이터 셋)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③ (적정성 평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를 「비식별 조치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1. 서문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IT 기술과 융합산업의 출현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에게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되고 있으나, 한편으로 그러한 기술 활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는 신산업 발전과 개인정보의 보호를 동시에 조화롭게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현행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틀 내에서 빅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의 비식별 조치 기준과 비식별 정보의 활용 범위 등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